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. 무주택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 만큼 파장이 큰 가운데, 서울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라면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지원사업 개요
- 사업명: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(주거안정 지원)
- 지원기간: 2025년 7월 14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접수기관: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(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)
- 지원형태: 현금 (정액 50만 원, 1회)
- 신청방식: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대상 중에서 무주택 동작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 요건: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전세사기 특별법(2023.6.1 시행)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작구인 경우
중복지원 불가 항목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 동작구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(이사비, 소송수행비, 월세 지원 등)을 받는 경우 본 주거안정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 안내
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. 방문 접수의 경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
- 방문신청: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(평일 09:00~18:00)
- 온라인신청: 보조금24 (www.gov.kr)에서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" 검색 후 신청
제출 서류 안내
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:
- 지원금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
-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- 무주택 증빙서류 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 1부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:
- 주민등록 등·초본
법적 근거 및 제도 배경
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.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은 기존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며, 자치구 단위의 현실적인 주거안정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심리적·경제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- 본 지원금은 1회 정액 지원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동작구에 거주 중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다른 동작구 전세사기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문의처
-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☎ 02-820-1900
-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☎ 02-820-1903
위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신청방법, 서류 작성 요령,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전세사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시민들에게 동작구의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제도 활용을 놓치고 있다면, 지금 바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. 한 번의 신청으로, 주거 불안을 줄이고 경제적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.